자주 묻는 질문

Q. 다른 상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?
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지원 상품과 연계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,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 

1. 유사 상품과의 동시 가입: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도 자산 형성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2. 복지 지원 상품과의 연계: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.

3. 고용지원 상품과의 연계: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 및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4. 청년희망적금과의 가입: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. 이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후(중도해지 포함)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의 특별 중도해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Q. 가입신청 후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?
- 본인 인증 및 소득 확인: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과 소득 확인 과정을 통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.
- 추가 서류: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서류 또는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절차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, 기본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
다만, 특정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.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?
네,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-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: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Q.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?
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하면 정부 기여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소득 변동 시 정부 기여금 조정

1. 유지심사 주기: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.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.

2. 소득 기준: 유지심사 결과 **개인소득이 6,000만원(총급여 기준)**을 초과할 경우,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 이후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,0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,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.

3.  가구소득 제외: 가구원 변동(이혼, 독립, 사망 등)과 같은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4. 비과세 혜택: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·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.
Q.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계좌가 해지되나요?
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.

1. 가입 당시 연령 요건: 가입 시 만 34세 이하였던 경우,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2. 계좌 유지: 만 34세가 지나도 가입 당시의 연령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,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3. 중도해지: 만약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면, 만 34세가 넘어도 문제 없이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
Q.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계좌를 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?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 반환됩니다. 

1.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: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,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.

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입자의 사망
- 해외 이주
- 가입자의 퇴직
- 사업장의 폐업
- 천재지변
-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
- 이 경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: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며,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